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병역법위반죄로 2015. 1. 6.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일 뒤인 같은 달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는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