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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2퍼센트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를 받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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