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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2회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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