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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3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 1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 7월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상해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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