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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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