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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5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1.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 선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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