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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3:52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소재 도봉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 D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보행자 정지신호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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