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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1:40경 택배배달 업무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 992 소재 보석찻집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주차해 놓았던 C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 쪽 문을 엶에 있어 주변을 지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좌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76세)의 가슴 부위를 열려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도로 2차로를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E 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기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탈북자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충돌 이후 그 옆을 지나던 버스와 재차 충돌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가해차량은 피고인 사용자의 소유로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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