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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쪽에서 장암동아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E 22.5ton 카고트럭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이 2014. 11. 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택시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F), 변사자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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