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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6노18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동종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제 추행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충동조절 장애 등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계속 치료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가정주부인 처,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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