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대합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팔을 토닥이고 음부 부위에 오른손을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위의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