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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6노13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의 기습 추행을 가한 것으로 단기간 내의 연속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2 년 10월) 제 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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