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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6 년 1월 10일)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년 8월 ~3 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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