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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D(56세, 여)이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짐을 빼 나가라고 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6.5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잘라버린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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