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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8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6.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여관 1층 안내실앞에서 “창고에 있는 짐을 내가 살았던 방에 옮겨 놓아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안내실 문등을 수회 차는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39세)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영업방해가 되니 수회 걸쳐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체포한다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804』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2. 3. 18 02:10경 부터 02:50경 사이 대구 남구 B 피해자 F(71세)가 경영하는 'C 여관' 안내실 앞에서, 위 여관 202호실에서 장기투숙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 할놈들아, 이 건물 몇 억 되는 것 가지고 방 하나 가지고 이러나"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으로 온 불특정 투숙객이 나가는 등 그로 인해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당한 숙박업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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