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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3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4:4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빌딩 4층 401호의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의뢰하여 열고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는 짐을 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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