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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9 2018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어린 딸을 위력으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까지 시청하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충격이 남아 있어 학교에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의 모친과 헤어져 이러한 범행이 반복될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7년 혼인을 하고 김양식업에 종사하며,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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