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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9 2018노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픈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준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실상 가족인 피해 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ㆍ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차례 종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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