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원심 범죄사실 제4항),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촬영하며(원심 범죄사실 제5, 6항), 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원심 범죄사실 제6항),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 3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1개 및 동영상 1개를 전송하게 하여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원심 범죄사실 제2항), 위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원심 범죄사실 제3항)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