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다가 그 범행이 점점 대담해져 여러 차례 강간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같은 집 안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결국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이 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이 패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이 취하면 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위협하곤 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위협이 두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헤어질 것이 걱정되어 모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장래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정상적인 성장에도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