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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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