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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 앞 교차로를 반도보라 방면에서 법원어귀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정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397,559원 상당을 입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3매(증거목록 순번5), 피의차량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26)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 미확보에 대한), 수사보고(보험사직원 전화 통화내역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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