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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E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H( 남, 60세 )으로 하여금 갑자기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 비 2,103,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운전의 위 G 모닝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하는 등 합계 4,603,23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I 윈스톰)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 피해차량 폐차에 따른 시 세액 산정 등)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피의 차량 이동 경로 표시) 사고 관련 사진 교통 CCTV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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