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2경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 도산공원사거리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