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03. 22. 2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안디옥교회앞 사거리 도로를 퇴계주공4차아파트 쪽에서 안디옥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65세, 남)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량이 올리브 가든 쪽에서 남춘천역 공소사실의 ‘학곡리’는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장소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차량 전방에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