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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6440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에서 약 2년 4개월 간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D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09. 12. 15. 진폐증에 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13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검사 결과 및 장해등급은 망인이 2011. 1. 27. 받은 정밀검사에서도 유지되었다.

망인의 위와 같은 진폐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2014. 11. 1.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 망인의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에는 진폐증보다 고령과 뇌졸중, 치매에 의한 장기간 침상생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위 폐렴은 뇌경색, 치매,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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