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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4구합64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3. 21.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폐질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4] 제13급 제12호 참조]. 한편, 산재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폐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1/2,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3급의 장해등급이 유지되었다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 참조]. 산재법 시행령은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어 진폐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위 기준에 따라 제13급으로 유지되었다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 망인은 2013. 4. 2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병원’이라 한다)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2013. 5. 5. 사망하였다.

이대병원 소속 의사 D은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호흡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태백지사는 2013. 8. 29.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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