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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02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90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1.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면8183 면책, 2009하단8183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협하여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파산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나, 이때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므로(423조), 위와 같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파산선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에 한정된다.

나.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면8183, 2009하단8183 사건에서 2011. 1. 20.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채무자 A은 2011. 4. 5.부터 매월 1,000,000원씩 10개월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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