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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2178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27. 30,000,000원, 2010. 12. 3. 5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4695호, 2012하면4695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0. 2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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