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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합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영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D씨(가명, 여, 23세)가 게임기 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00:00경 위 게임장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손님들 간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초순 00:00경 위 게임장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게임기 안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2. 중순 00:30경 위 게임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앞에 도착하자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씨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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