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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검도 장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17:00 경 위 검도장에서 위 피해자( 당시 9세, 여 )를 상대로 운동을 가르치던 중, 운동기 구인 ‘ 페달로 ’를 타다가 잠시 앉아 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른 수강생에게 페달로 타는 법을 가르쳐 주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월일 불상 17:00 경 위 검도장에서, 농구게임을 하기 위해 농구대 앞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이하 당시 10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월일 불상 17:00 경 위 검도장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겨울 17:00 경 위 검도장에서, 도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복 상의 끈을 묶어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검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위 피해자( 당시 11세) 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틈을 타, 건물 바깥쪽 여자 탈의실 창문 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창문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바지와 상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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