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9 경부터 14: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옆 벤치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머리를 피해 자의 왼쪽 무릎에 기대어 누운 후,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4. 11:3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 다가가 쪼그려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이어 2016. 10. 4. 12:40 경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에 첨부된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