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2: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5 경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3 안 길 10, 계대 동문 앞 교차로에서 ‘ 차를 세워 달라 ’라고 D에게 말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진행하던 순찰차를 쫓아가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 왜 나를 두고 그냥 가느냐
” 고 말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감 싸 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