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45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
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찼다.
이에 대구 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찬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 데, 나이도 어린 게, 놀라 서 찼다, 왜 ”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D에게 “ 씹할 놈 아, 한 판 붙자” 고 재차 욕설을 하고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