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4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0:10 경 대구 달서구 계대 동문로 6-1에 있는 성서 농협 신당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26 세) 의 가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