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9:35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 세) 가 운행하는 D 스포 티지 차량 보닛에 올라 타 무릎으로 보닛을 찍고 주먹으로 앞 유리를 3회 가량 내려치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보닛을 수리 비 610,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5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1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홈 플러스 성서 점 앞 도로에서 E 파출소 2호 순찰차인 G 쏘나타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성서 경찰서로 호송 인계되던 중 발로 순찰 차 뒷좌석 우측 문짝과 유리를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219,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경찰 순찰차 사진 및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근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 스포 티지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