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정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3:35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16에 있는 ' 성서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자신에 대하여 일행인 친구 C이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남, 29세) 이 인적 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인치된 피의자 언행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