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공단로 47, 7번국도의 13번 교차로 앞까지의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E아파트 뒷편에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단속현장부터 같은 시 공단로 47, 25번 국도의 13번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위반 3회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난폭운전을 하던 중, 양산시 공단로 47, 35번국도의 13번 교차로 F아파트 방면에서 G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