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후문 앞 양산대로까지 후진 금지구역에서 후진을 하거나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고, 신호를 2회 위반하고,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여 수회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 아파트 앞 도로를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