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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3. 23: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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