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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방 신호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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