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방 신호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