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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바 있고, 2018.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제주시 B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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