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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건설회관 부근에서 인천 동구 송림동 124의 56 사랑꽃화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0.275%), 200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7. 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다수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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