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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영점일일영)의 주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소재 KT전화국 주변에서 같은 구 반송3동 소재 영산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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