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영점일일영)의 주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소재 KT전화국 주변에서 같은 구 반송3동 소재 영산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