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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다212537 판결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32505(2014.05.13)

제목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 지분을 인정 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어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판결선고

2014.08.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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