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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3가단30300 판결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대금 지분을 서로 인정 하고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303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하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BB은 2000. 6. 12.경 서CC를 허가권자, 김DD를 시공자로 하여 OO시 OO군 OO면 OO리 산 8번지 소재 사설납골당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0. 7. 12. 김D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8. 29. FF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통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4. 13.경 주식회사 EEE 대표이사 장BB과 FF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GG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01.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카합500호로 채무자를 서CC로 하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HH토지신탁을 상대로 청구채권을 공사대금 OOOO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15. 주식회사 EEE, 서CC와 사이에 원고의 공사대금 지분을 OOOO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위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EEE, 서C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2288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2. 6.주식회사 EEE, 서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3. 3. 7. 같은 지원 2003타채30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3. 3. 17. 원고는 주식회사 HH토지신탁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OOOO원을 지급받은 후 2001카합500호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피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 6. 26. O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원고에게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2. 인천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12. 불채택결정이 있었고, 인천세무서장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된 금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6. 인천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 12. 기각결정 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인천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의 OO도 OO시 OO OO 430-10 지하층 10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경18026호)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은 OOOO원과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 OOOO원을 원고의 체납국세인 OOOO원의 변제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OOOO원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사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크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OOOO원은 형사합의금이자 공사대금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OOOO원은 공사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EEE 대표이사 장BB과 FF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GG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2. 10. 15. 주식회사 EEE, 서CC와 사이에 원고의 공사대금 지분을 OOOO원으로 인정 하고 원고는 위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OOOO원이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위 OOOO원에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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