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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7]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즉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44평방미터를 타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건 양도소득세 금 2,091,232원 및 방위세 금 418,245원을 각 부과 처분하였으니 동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자체로서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 (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569 판결 1969.11.11 선고 69누122 판결 참조) 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러한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필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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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5.선고 79구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