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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6103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9, 20행의 ‘할 수 없고’를 ‘할 수 없다고’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D 토지와 F 토지 및 H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님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이 따로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하자의 명백성 요건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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