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부터 다음날 18. 0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창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10: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귀걸이 1쌍 등 합계 1,4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2. 12. 22. 11:3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