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E” 19,459ℓ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수입쌀 100%로 위 동동주를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에 “원료: 쌀(국내산) 100%”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농산물 가공품 중 주류(탁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E” 25,660병 시가 합계 22,837,400원 상당을 F마트, G마트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총 265,400병 시가 합계 236,206,0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를 F마트, G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수입산 쌀 구매내역, 네이버 블러그 화면출력물영업등록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원료수불부 사진촬영물, 주류 수불부 및 금전출납부 사진촬영물, 병 수불부 사진촬영물, 수입산 쌀 구입 관련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1. 수사보고[E의 제품 표시사항 및 위반 현장사진 첨부], D의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사진 일체
1. ‘쌀(국내산) 100%‘ 라벨지 PET병 구매내역
1. 주류제조부(원료수불부) 내역, 금전출납부 내역
1. 수사보고(D의 정부관리양곡 ‘국내산 쌀’ 구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